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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624 공감0 작성일3/31/2019 7:32:43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6세에 영주권을 10년짜리로 받았는데요.
지금 14세가 되어갑니다. 이럴경우 16세에 갱신하면 되나요?
부모가 다 영주권입니다. 국적이탈은 어떻게 해야하며 또 국적이탈이되면 군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국적이틸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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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9 7:16:14 AM
영주권은 받으신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6개월이전부터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국적포기는 시민권 취득 후 영사관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적이탈 후에는 병역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영주권 그리고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시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37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 됩니다.

즉, 남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가 되는 해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해 1월 15일까지 영사관에 가셔서 '해외여행허가 연장' 신청 즉, 병역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7세까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시니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9 9:45:51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며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시며),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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