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는 시민권 취득 후 영사관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적이탈 후에는 병역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영주권 그리고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시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37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 됩니다.
즉, 남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가 되는 해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해 1월 15일까지 영사관에 가셔서 '해외여행허가 연장' 신청 즉, 병역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7세까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시니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