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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ake****
조회1,639 공감0 작성일3/30/2019 10:25:0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약9년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형제초청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주소를 형님 집으로 했고요, 그후 저는 서류접수 했으니 안이한 마음로 저절로 잘 되려니 생각하여 방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영주권을 받은 분으로 부터 들은 소리는 영주권 서류접수를 하면 그에 대한 접수번호를 메일로 받는다 하여 제가 저의 형에게 메일에 대해 문의를 해 보니 받은게 없다 하시네요.

그리하여 최근에 당시 서류접수 해 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저의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니
저의 파일이 없어 확인 해 줄수 없다 하고요, 만약 확인 하고 싶으면 추가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1.영주권 서류접수 한지가 약 9년이 되어 가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가 입니다.
2. 통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를 메일로 보내 준다는데 그 마져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로 생각 하면 되는 것 인가 입니다.
3. 이민국에 저의 상황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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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7:23:04 AM
이민국에 연락하여 찾을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접수증이 없으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좀 고생은 합니다. 그변호사 사무실이 좀 무책임 한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 통해 해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9 9:44:31 AM
안녕하세요

해당 접수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지만, 당시 접수하셨던 날짜와 Petitioner, Beneficiary 이름으로 이민국에 요청을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make****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11:25:53 PM
답변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외에도 여러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일을 봐 주시던 변호사는 일 처리 보다는 상황에 따른 추가 요금만을 챙기려 하는 모습이 역력해서 어차피 신뢰는 없던 차 였습니다. 너나할거 없이 서로 먹고 살고자 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것도 적당함을 넘어서 도를 지나치는 그런 .... 신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시도를 해 본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l**emake**** 님 답변 답변일 4/3/2019 3:38:36 AM
답변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알려 주신바 대로 시도 해 보고자 합니다만 제가 형님과 의논해 본 바로는 당시 접수 날짜를 모릅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제상황대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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