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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1,529 공감0 작성일3/30/2019 6:09:34 PM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후 고용하기로 했던 스폰서가 사업상 문제가 있어 고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고용주측의 문제로 고용이 안되는 경우 받은 영주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가 계속 고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인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바꾸어 다른 고용주를 찾아 취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고용주측의 문제로 고용이 안되고 있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급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영주권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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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7:34:11 AM
꼭 잘 챙겨 나중에 시민권 때 문제 안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다른 고용주로 옮겨 가는 방법에 대해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은 후에는, 그런 규정에 없읍니다, 변호사 찾아, 잘 상의 하여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9 9:42:41 AM
안녕하세요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으것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측에서 고용을 하지 못한다는 통지서나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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