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 오래 계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들어 오신 이후에 가족초청(I-130)을 신청하시고, 모든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을 말합니다.
3.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면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
여행비자(B)나 무비자(Visa Waiver)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경우 1.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고, 2. 해외에 돌아갈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3. 여행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영주의사를 보인 I-130은 그 장애가 될 수 있고, 출입국 직원(CBP)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과거 불법체류가 있어 해외체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웨이버 없이) 입국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진행 사실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거꾸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CBP 직원이 물어 올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며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