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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지역California 아이디o**33****
조회1,825 공감0 작성일3/23/2019 6:08:08 PM
안녕하세요?
shoplifting으로 두번 체포되었습니다.
한번은 (2004년) 으로 기소유예 6개월후 말소 시키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6개월후 모든 기록을 없앴다는 것의 레터와 지문 찍은 사본을 돌려 주었습니다.
두번째는 (2014년)으로 체포되어 지문을 찍고 유치장에서 그날 밤을 보낸 후, shop쪽에서 drop을 해주어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기록을 없으나 체포기록은 있는 것 이겠지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문을 찍으면 곧바로 FBI로 올라가나요?
FBI에 체포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은 할 수가 없나요?
2) FBI 체포기록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를 찍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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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4/2019 7:12:49 PM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 되여, 잘 상의 하셔서, 작전 세우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9 3:27:30 PM
안녕하세요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해당 케이스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 체포는 되셨지만, 기소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번의 Arrest 기록만으로 (첫번째 기록이 유죄판결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범죄조회기록을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24/2019 12:00:57 AM

1.검색창에 Live Scan Locations. 또는 Live Scan./ Fingerprint .를 입력하면
거주지 가까운 지문찍는 곳이 나타나며. 이곳에서 지문을 찍은 후
[FBI Criminal Record - Background Check]을 신청하면 3~4주 걸립니다.

2. 질문자께서 어떤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신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FBI Criminal Record - Background Check]을 첨부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2번의 범죄기록으로 곧바로 기각과 동시에 추방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2번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한국으로 주방되면
미국무부 방침에 따라.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어떠한 비자도 다시는 발급을 않해주기 때문에
영구히 미국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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