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지역California
아이디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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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3/2019 6:08:08 PM
안녕하세요?
shoplifting으로 두번 체포되었습니다.
한번은 (2004년) 으로 기소유예 6개월후 말소 시키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6개월후 모든 기록을 없앴다는 것의 레터와 지문 찍은 사본을 돌려 주었습니다.
두번째는 (2014년)으로 체포되어 지문을 찍고 유치장에서 그날 밤을 보낸 후, shop쪽에서 drop을 해주어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기록을 없으나 체포기록은 있는 것 이겠지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문을 찍으면 곧바로 FBI로 올라가나요?
FBI에 체포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은 할 수가 없나요?
2) FBI 체포기록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를 찍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