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민문호로 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이민청원(I-130) 부터 신청 하시고 이민문호가 열릴때까지 체류신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1년 3개월 정도 걸려서 영주권 (I-485) 신청 하시면서, I-765 노동허가증 신청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시민권을 1년안에 따시고, 바로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 및 노동허가증 신청을 함께 하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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