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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문의

지역Texas 아이디v**lv****
조회1,173 공감0 작성일3/22/2019 2:09:27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결혼할 사람은 학생비자로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까지 1년정 걸릴것 같아서

먼저 결혼하여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할 수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할수 있는 비자를 신청 할수 있다면 대략 얼마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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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9 9:04: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현 이민문호로 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이민청원(I-130) 부터 신청 하시고 이민문호가 열릴때까지 체류신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1년 3개월 정도 걸려서 영주권 (I-485) 신청 하시면서, I-765 노동허가증 신청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시민권을 1년안에 따시고, 바로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 및 노동허가증 신청을 함께 하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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