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이민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인터뷰까지 8-12개월 걸리고, 약혼자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진행시간이나 절차 또한 약혼자 비자보다는 간단합니다.
또한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 할수 있기때문에 노동허가증및 여행허가서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할 배우자 상황에 맞춰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만, 가장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수 있는것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이민국을 통해서 하는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