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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후 대학 졸업 임박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조회1,450 공감0 작성일4/7/2019 7:09:22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유자로서 2018년 6월에 시민권 부모 성인미혼자녀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5월에 대학 졸업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른 대안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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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9 5:54:17 AM
학생비자가 만료하더라도 I-485가 계류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이며 입국제한의 사유가 되는 불법체류는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견 영주권 거절 사유가 없다면, 즉, 단지 이민국의 지연에 불과하다면 신분을 따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터뷰 후 어떠한 문제라도 있어 영주권이 기각될 사유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9 6:48:23 AM
가족이민의 경우, 안될만한 사유가 몇가지 뿐입니다. 범죄등.. 안될 만한 몇가지 요소가 없으면, 100% 된다고 확신하면, 더이상 학생 합법유지 안해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38:28 AM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지만, 혹시 해당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므로, 신분 연장을 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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