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비자 소지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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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9 11:09:16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좀 걱정이 되는 이민 수속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그 분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나이 30대 후반 여성으로 중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F-2 인 10살 아들과 미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왔고 아들은 public school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OPT를 신청해서 지금은 OPT과정에 있으며 몇달후 OPT도 만료됩니다.
신분유지를 걱정하다 작년말에 한 african american 남성과 결혼을 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신분유지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결혼은 아닐수 있지만 그래도 신중히 결정해서 한 진실된 결혼생활이고 기본 수입이 확실한 남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걸 미국으로 가져올 상황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 송금을 위해서는 본인이 중국에 가야 하는데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업보다는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며 돈벌이를 해서 자신과 아들 생활비를 support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신분으로 어떻게 자기 생활비 및 학비를 support해 왔는지에 대한 증명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케이스에서
1. 현 상황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건지요? (수속을 시작하려 변호사와 상담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수속 자체가 추방위험을 높이는 것인지요?
2. 일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통과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할런지요?
3. 영주권 신청 이외에 (상황이 바뀔때까지) 다른 신분유지 방법이 있을런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인을 돕고자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