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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소지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hic****
조회2,836 공감0 작성일4/5/2019 11:09:16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좀 걱정이 되는 이민 수속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그 분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나이 30대 후반 여성으로 중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F-2 인 10살 아들과 미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왔고 아들은 public school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OPT를 신청해서 지금은 OPT과정에 있으며 몇달후 OPT도 만료됩니다.
신분유지를 걱정하다 작년말에 한 african american 남성과 결혼을 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신분유지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결혼은 아닐수 있지만 그래도 신중히 결정해서 한 진실된 결혼생활이고 기본 수입이 확실한 남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걸 미국으로 가져올 상황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 송금을 위해서는 본인이 중국에 가야 하는데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업보다는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며 돈벌이를 해서 자신과 아들 생활비를 support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신분으로 어떻게 자기 생활비 및 학비를 support해 왔는지에 대한 증명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케이스에서

1. 현 상황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건지요? (수속을 시작하려 변호사와 상담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수속 자체가 추방위험을 높이는 것인지요?

2. 일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통과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할런지요?

3. 영주권 신청 이외에 (상황이 바뀔때까지) 다른 신분유지 방법이 있을런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인을 돕고자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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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9 2:16:23 AM
1. 현 상황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건지요? (수속을 시작하려 변호사와 상담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수속 자체가 추방위험을 높이는 것인지요?
-> 영주권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추방의 대상이 될만한 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한 것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용서를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고, 여행허가를 받아 중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일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통과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할런지요?
->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리스, 보험, 은행계좌, 결혼식, 사진 등 증거서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영주권 신청 이외에 (상황이 바뀔때까지) 다른 신분유지 방법이 있을런지요?
->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니 사실 신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혼인 영주권을 문제 없이 받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영주권 신청이 최종 기각될때까지(그렇지 않겠지만) 체류 신분은 '합법'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34:54 AM
안녕하세요

1) 해당 학교가 이민사기에 연관되어있던 학교가 아니라면, 다른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피초청인, 재정보증인,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관련 서류들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3) 주어진 상황으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이외에는 다른 신분 신청 관련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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