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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조회2,941 공감0 작성일4/4/2019 2:06:13 PM
2004년에 E2 비자로 입국해(알토레이션), 2006년에 3순위 숙련공 영주권(다른 알토레이션업체 스폰서 받음)을 받았습니다. E2 당시에 오픈한 알토레이션 점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함. 스폰서업체에서는 2008년 Tax Return 을 1달만 보고했습니다. 2008년 기존의 저의 알토레이션 Tax Return 은 정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스폰서업체에서는 3명이 일했는데 당시 기계자동화를 실시해서 모두 레이오프시켰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업체에서 1달만 일했어도 가능할까요? 스폰서업체에서는 레이오프 시킨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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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8:11:13 PM
시민권 시험 볼때, 당사자가 영주권 받을때의 서류가 같이 따라 옵니다. 물론 같이 보면서 심사 합니다. 요즘에는 몇가지를 들여다 보는데, 예를 들어, (1) 경력이 허위인지 그리고 몇년을 스폰서 업체에서 일했는지를 봅니다. (2)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을 받을때 비다 신청서에 기재하며 제출한 직장 정보를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와 다른 직장 정보를 비교합니다. 서로 들리는게 나오거나, 대사관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직장 정보에 없었는데 영주권 신청때 경력 증명서에 갑자기 나타난 직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서로 틀리면 일단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봅니다. 시민권거부는 물론 추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들여다 보는게,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서 얼마나 일 햤는지르 보고, 정말 일하려고 했는지, 영주권만 받으려고 허위로 영주권 신청 했는지를 그 기간 을 보고 결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혼서 업체에서 일 그만 둔후 그다음에 같은 일을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를 또 봅니다. 레이오프 시킨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주인과 함께 같이 꾸민것 아닌지를 또 봅니다. 2019년 3월 부터 최근에는, 영주권 발급 된후에, 한참 있다가 업체에실제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러 업체에 실제로 나와 보는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고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31:52 AM
아녕하세요

당시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절차에 문제가 없으셨고, 영주권 발급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Lay Off 시켰다면, 해당 해고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는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타당한 사유를 해고당하신 것으로 시민권 신청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i**** 님 답변 답변일 4/9/2019 10:46:27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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