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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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19 2:06:13 PM
2004년에 E2 비자로 입국해(알토레이션), 2006년에 3순위 숙련공 영주권(다른 알토레이션업체 스폰서 받음)을 받았습니다. E2 당시에 오픈한 알토레이션 점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함. 스폰서업체에서는 2008년 Tax Return 을 1달만 보고했습니다. 2008년 기존의 저의 알토레이션 Tax Return 은 정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스폰서업체에서는 3명이 일했는데 당시 기계자동화를 실시해서 모두 레이오프시켰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업체에서 1달만 일했어도 가능할까요? 스폰서업체에서는 레이오프 시킨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