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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준비중인데 궁금한점 있어서요.

지역Nevada 아이디m**u2****
조회982 공감0 작성일4/3/2019 2:42:09 PM
2016년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2017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재혼커플이고 제 미성년 아이 2명과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18세가 되었습니다.
1. I-751 작성시 별도로 작성해야는지 아님 Part5에 추가해도 되는지요?
2. 엘에이에 살다가 베가스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몰라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경우 전주소 쓰고 사유를 쓰면 되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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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9 7:48:03 AM
자녀들이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I-751 양식에 이름을 올리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으니, 최근에 이사하신 것으로 먼저 신고를 하신 후 새 주소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24:36 AM
안녕하세요

1) I-751 양식에 함께 기재만 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새 주소로 AR-11 을 작성하신후, 새주소 기준으로 I-751 을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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