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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한 아내 미국 입국

지역Texas 아이디r**ah****
조회1,827 공감0 작성일4/2/2019 8:44:07 AM
늘 좋은 답변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직장이 있는 말레이지아에서 가족 함께 생활하였고 자녀 둘은 미시민권자이지만 아내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말레이지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조만간 온 가족 미국으로 들어와 살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제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햐여 함께 미국에서 살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내와 가족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데리고와 함께 살려는 것이 제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직장도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는 잠시 미국에 홀로 들어와 있으나 직장 정리 문제로 다시 말레이지아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혹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가족 입국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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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9 9:53:33 AM
안녕하세요

가족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9 3:03:49 PM
만일 부인께서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생각이시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금 미국에 계실때 가족초청(I-130)을 해 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인께서 미국에 들어 오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생각이시고 그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되고

만일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지금 미국에서 가족초청(I-130)을 이민비자 받는 것으로 해 두셨다가 미국에 입국 후,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 영주의사를 밝히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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