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기중 영주권 취득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745 공감0 작성일4/18/2019 1:31:09 PM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학비 dorm(inside outside)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UC 의 경우
6월에 학기가 끝나고 (6/25 이후 라던가)
영주권이 나오면

1. 작년 9월-금년 6월 까지의 학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지요 ?
2. 지금 3학년이면 어디까지의 학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1:41:1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주시작 기간부터 산정을 할듯 사료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학교 Financial Aid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