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입국하면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무비자로 들어온 경우 신분변경으로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이민법 예외 조항이 있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 사실은 무비자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2013년 시행령(policy memo)으로 무비자 입국자로서 근친가족인 경우, 90일 이내의 경우는 물론 90일의 무비자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받아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근친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