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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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9 11:48:2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관련해 문의드릴내용이 있어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E-2 employee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EB3(3순위) 의
잘못된 카테고리로 I-140을 신청해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사유는 최종학력이 전문대(2년)인데 학사(4년)를 요구하는 Professionals
로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거절당했었고, 작년에 구인광고부터 다시 시작해
10월에 Skilled(경력2년이상) 카테고리로 I-140 ,I-485 동시 접수후 I-140 승인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경력이 한국에서 9년정도 인데요. (현재 미국 첫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LC 접수할때 경력증명서를 냈었는데요, 대학졸업후 3년다닌 회사가 조그만회사였는데 폐업은 하지않고 사업주와 일했던사람들과 연락이 안되서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고 이후에 다닌 6년 경력증명서만 접수했습니다.
3순위 Skilled의 경우 경력2년이상 요구하고있고, 저의 9년 경력중 6년 경력을 제출했는데요.
1. 전체 경력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요?
2. 6년전 E-2 비자를 신청했을때는 9년 경력을 제출했는데요.
(그땐 경력증명서에 싸인을 요구하지 않아 전체 경력을 줄수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시 경력증명서와 영주권 신청시 경력증명서를 비교하기도 한다는데, 저의 경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대학졸업후 3년 경력을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공백기가 있는데요.
인터뷰시 이런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솔직하게 조그만회사였고 사업주,관련된 사람을 찾지 못해 제출 못했다고 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리며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