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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872 공감0 작성일4/16/2019 3:05:49 PM
안녕하세요?
제가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재정보증을
세금보고금액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주택value를 감정해서 신청한 결과
주택은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저의 은행계좌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금액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한국과 미국상호협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수령액은 nontaxable income 이라
세금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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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3:27 PM
안녕하세요

해당 연금을 인컴이라고 주장을 하실수 있겠지만, joint sponsor 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더 확실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11:06:37 AM

이민국 재정보증금 기준은

언제.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현금화 할 수있는 돈(초청일 경우 최저 $6만불) 이

초청자의 세이빙 또는 체킹구좌에 1년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움직일 수없는 부동산/비지니스.는 재정보증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송금받는 돈은 재정보증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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