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22:33 AM 한국에서 F-1 VISA를 받았을 경우에, 기간이 만기가 되어도I-20만 연장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됩니다.그러나 이경우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왕래를 할 수는없습니다.또한 한국에서 받은 F-1 VISA는 미국에서 연장을 할수가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41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