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주공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i**ntr****
조회731 공감0 작성일4/29/2019 2:00:05 AM
안녕하세요, 이민 서류작성 위법여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이주공사 홈페이지에 이민법 경험있는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이 있어서 계약을 맺고 서류작성을 의뢰 하였습니다. 이주공사는 합법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전혀 안 보여주고 너무 이상해서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서 서류를 이민국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I-140의 Part 9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청원서(Petition Letter)를 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도 이주공사에서 했습니다. 변호사 위임장(G-28)도 이민국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항의하였는데, 서류 작성한 변호사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주공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류 작성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공사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청원서를 작성해도 합법인가요?

2. 이주공사가 고용한 변호사라도 변호사 위임장(G-28)을 반드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이주공사가 고용한 변호사의 이름을 알아내면, 변호사 위임장 미제출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이주공사가 변호사(pay Lawyer)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청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주공사 직원들이 작성해도 합법인가요?

5. 위의 것들이 불법이면 이주공사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