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3년 받았는데 첫학기 다니고 있어요)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 남친이 영주권자 (2년반 있어야 시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니다. 결혼을 할려고하는데,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는(학생비자를 유지 안할경우에) 합법신분이 될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워킹퍼밋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 받은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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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5/2019 3:56:19 AM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2019년 5월 현재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8년 1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약 1년 정도 후면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계류중인 동안 체류신분은 합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약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가족초청(I-130)을 승인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혼인 후 가족초청을 통하여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