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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se****
조회1,963 공감0 작성일4/24/2019 8:2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3년 받았는데 첫학기 다니고 있어요)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 남친이 영주권자 (2년반 있어야 시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니다. 결혼을 할려고하는데,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는(학생비자를 유지 안할경우에) 합법신분이 될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워킹퍼밋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 받은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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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3:56:19 AM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2019년 5월 현재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8년 1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약 1년 정도 후면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계류중인 동안 체류신분은 합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약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가족초청(I-130)을 승인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혼인 후 가족초청을 통하여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10:56:2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학생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하시고, 후에 I-485 접수시 I-765 로 워크퍼밋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 않으셔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함께 신청하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dyse**** 님 답변 답변일 4/25/2019 7:42:38 PM
도움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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