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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령안한 영주권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lopa****
조회1,785 공감0 작성일4/24/2019 6:14:31 PM
2004년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가족 초청을 해주어 당시 한국에 있던 저와 제 남편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그 영주권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2004년에 수령하지 않은 영주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처응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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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3:41:21 AM
2004년 한국에 계셨다면 이민 '비자'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자는 통상 6개월의 범위내에서 발부됩니다. 이 유효기간을 넘기시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해를 넘기셨기 때문에 비자는 만료되었고, 재발부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이민법에서 가족초청(petition)은 비자 신청이 계류 중인 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하시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일자를 유지하거나 그 승인에 근거하여 비자를 다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족초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10:52:1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당시 이민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바로 사료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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