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igious organization seeking to employ the foreign national as a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may file Form I-360 with USCIS on behalf of the foreign national. Alternatively, the foreign national may file the Form I-360 as a self-petitioner. [17] The petition must include evidence to prove the above eligibility criteria. [18] USCIS may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of all petitioning organizations. If USCIS conducts a pre-approval inspection,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inspection is a condition of approval of any petition. USCIS may also randomly inspect a petitioner’s site after adjudication.
위 이민국사이트의 공지(메뉴얼)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목사'(EB4)의 경우, 특별이민자로서 (보호를 받아)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petition)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 관련된 조건은 마치 고용주가 청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교회를 이용, 조건이 맞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최근 2년동안 목회활동에 종사하신 부분은 파트타임인 CPT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풀타임이어야 하며 풀타임은 주 최소 35시간이상의 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학대학을 다니고 계셨다면 그것으로 목회활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이트 방문하셔서 내용을 꼼곰히 읽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