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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h**rtforeve****
조회1,987 공감0 작성일4/23/2019 5:56:01 PM
답변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9 4:27:17 AM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f-chapter-2#footnotelink-18

The religious organization seeking to employ the foreign national as a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may file Form I-360 with USCIS on behalf of the foreign national. Alternatively, the foreign national may file the Form I-360 as a self-petitioner. [17] The petition must include evidence to prove the above eligibility criteria. [18] USCIS may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of all petitioning organizations. If USCIS conducts a pre-approval inspection,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inspection is a condition of approval of any petition. USCIS may also randomly inspect a petitioner’s site after adjudication.

위 이민국사이트의 공지(메뉴얼)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목사'(EB4)의 경우, 특별이민자로서 (보호를 받아)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petition)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 관련된 조건은 마치 고용주가 청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교회를 이용, 조건이 맞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최근 2년동안 목회활동에 종사하신 부분은 파트타임인 CPT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풀타임이어야 하며 풀타임은 주 최소 35시간이상의 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학대학을 다니고 계셨다면 그것으로 목회활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이트 방문하셔서 내용을 꼼곰히 읽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9 6:33:47 AM
질문하신 분의 경우, 스폰서 없이 혼자서 영주권 진행 하는 방법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6:30:06 PM
원래 미국 영주권은 누가 초청해 주고 진행해 준 다음 나마지 일은 개인이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스폰서가 없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종교 이민 비자는 교회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2년간 일한 교회가 영주권을 신청해 주지 않겠다는 건지?
그러면 길이 없으니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하지요.
s**84**** 님 답변 답변일 4/24/2019 10:24:20 PM
그냥 한국에 정착하시는게 좋을것같읍니다.
l**ek**** 님 답변 답변일 4/25/2019 8:12:36 AM
영주권을 받기위해 목회를 하는건지
목회를 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한건지 (둘째는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서든 가능하겠지요)

미국에 목사들도 너무많고 교회도 너무많다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하신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달라고 의논을 잘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교회를 찾으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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