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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476 공감0 작성일4/23/2019 5:54:02 AM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류로 부모의 최근3년치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최종년도 소득금액만 기준금액이상이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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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6:52:15 AM
맞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2:01:37 PM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 금액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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