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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p887****
조회1,571 공감0 작성일5/5/2019 8:1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7월에 영주권을 스폰받아 취득했는데 2018년도 2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제가 미국에서 일하던 회사가 온라인에서 한국상대로 각종비타민,다이어트 서플리먼트를 파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회사에서 팔던제품중 1개제품이 마약성 성분이 있다는 혐의를받아 2018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는중 체포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2019년 4월에 재판이끝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에 체류한지 1년이 넘었고 그사이에 구속이되어있어 미국을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된제품은 미국에서는 마트에서도 구매를쉽게 할수있는 제품인데도 한국법에
위반이되어 이러한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지 모르고 미국에서 나오기전에 re-entry 펄밋을 신청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듣기로는 1년이상 해외에있으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제상황 같은경우 sb-1을 신청하거나 , 혹은
인변나라 국경을 통해 우회해서 국경으로 넘어가서 차로 미국에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sb-1은 비자가 거절될 경우가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떤쪽이 좀더 저에게 좋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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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9 4:36:56 AM
영주권이 해외체류 1년이 넘었다고 자동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시에 2차 검색대를 거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입국심사시에 설명을 잘하시면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범죄는 이민법(미국 연방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법 혹은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범죄는 연방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밝히고 공항에서 입국심사(CBP) 직원에 모든 것을 서류로서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만일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이민법정에서 다시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하는 길을 잘못 선택하시면 영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2:02:27 PM

한국서 판매하다 걸린 제품이 뭔지는 모르지만...
재판기록을 가지고 입국한 후 공항심사관에게 미국제품(사진과 실물)을 보여 주면서
=판결문에 문제가된 해당 성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성분이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서는 문제가 되서 징역을 살았기때문에 미국입국이 늧어졌다고 설명을하면
고의적으로
영주권법을 어긴게 아닌 어쩔수없는 사유로 입국이 늧었기 때문에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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