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p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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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5/2019 8:1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7월에 영주권을 스폰받아 취득했는데 2018년도 2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제가 미국에서 일하던 회사가 온라인에서 한국상대로 각종비타민,다이어트 서플리먼트를 파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회사에서 팔던제품중 1개제품이 마약성 성분이 있다는 혐의를받아 2018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는중 체포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2019년 4월에 재판이끝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에 체류한지 1년이 넘었고 그사이에 구속이되어있어 미국을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된제품은 미국에서는 마트에서도 구매를쉽게 할수있는 제품인데도 한국법에
위반이되어 이러한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지 모르고 미국에서 나오기전에 re-entry 펄밋을 신청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듣기로는 1년이상 해외에있으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제상황 같은경우 sb-1을 신청하거나 , 혹은
인변나라 국경을 통해 우회해서 국경으로 넘어가서 차로 미국에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sb-1은 비자가 거절될 경우가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떤쪽이 좀더 저에게 좋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