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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비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964 공감0 작성일4/30/2019 10:09:58 PM
1987년에 영주권취득.2010년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하여 영주권포기의사로 자동상실.아내와 2명의성인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영주권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가족초청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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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9 12:36: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나 부인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9 6:16:27 AM
위 경우에 영주권 재신청 이라는 제도는 없읍니다. 재정 좋은 자녀가 신청 해주는 것을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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