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가시면 2년이내의 재입국은 보장이 되고, 그 이후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체되시는 경우, 귀환영주권자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고 미국에 재산, 세금보고 등 연결고리(ties)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비자신청시에 보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