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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중 학교 트랜스퍼

지역New Jersey 아이디p**se****
조회2,794 공감0 작성일4/29/2019 8:17:30 PM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1. E2비자 동반자녀로 미국에 입국하여 (2015년) , 21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였고(F1만료 2019년 5월 15일),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읍니다.

2. 2017년 1월에 취업이민 I-485 (신분조정)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장기 펜딩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번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여, 9월에 다른대학 3학년으로 TRANSFER 계획입니다.


궁금한 질문사항은

1. 현재 I-485는 장기 펜딩상태고, 기존 F1은 2019년 5월15일 만료 될 예정이고, 올해 9월에는 타대학으로 트랜스퍼 해야 할 상황입니다.

2. I-485 펜딩상태 기간에는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3. 9월에 타대학으로 트랜스퍼 하려면 , 해당 대학에서 F1(I-20)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I-485 펜딩상태 이기 때문에 F1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1없이 I-485 펜딩상태 상태에서 학교 트랜스퍼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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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9 5:01:55 AM
9월에 타대학으로 트랜스퍼 하려면 , 해당 대학에서 F1(I-20)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새로운 대학에서 I-20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I-485 펜딩상태 이기 때문에 F1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F-1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 '연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D/S(duration of status)로 신분이 계속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F1없이 I-485 펜딩상태 상태에서 학교 트랜스퍼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F-1을 포기하시면 학교 다니시는 것과 F-1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F-1 없이도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9 1:11:27 PM
학교 Transfer 하려면, 새 학교에서 I-20 폼 받으셔야 하고, 485가 장기 펜딩 중 이면, 혹시 영주권 거절 될 가능성을 생각 해서, 가능하면 꼭 트랜스퍼 하여 학생 신분 지키고 계세요.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9 12:32:01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교에서 I-20 받으셔서,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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