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조회1,259 공감0 작성일4/29/2019 12:44:3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준비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10년전 미국입국후에 I-94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체류신분이고요. 그런데 I-94재발급 하려면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알아보는중 입국당시 여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국당시 비자와 스템프 찍힌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I-94 재발급 없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들 부탁드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9 4:42:34 AM
I-94는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I-94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여권의 스탬프 그리고 비자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I-94 없이 신청한 사람들 중 영주권을 문제 없이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의심스럽다면 영주권(485)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I-102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9 12:29:23 A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I-102 양식을 이용하셔서 I-94 를 재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