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신청과 불체기록이 있고 한국체류중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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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9 5:13:47 AM
2014년 11월 당시 영주권자였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불체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2017년 12월 사정이 생겨서 본인만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은 올1월에 시민권 획득 후 2월에 배우자 초청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차는 100% reject 된다고 들었고
이후에 변호사 선임하여 waiver 해야 된다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