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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조회3,049 공감0 작성일5/15/2019 10:50:53 AM
친정엄마께서는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전엔 불체로 몇년간 생활을 하셨다가 딸인 제기 초청으로 받으셧습니다
그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신것이었는데 그건 여행사가 알고보니 브로커여서
미국관광비자를 한번 거절당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마하고 관광비자 6개월짜리를 다시 받아서 입국하시고
불체로 몇년 살다가 영주권은 받은것입니다

궁굼한점은 이번 여름에 영주권취득3년여만에 처음으로
한국방문을 하려고하는데 주변에서 트럼프이후로
문제가될수도있으니 알아보라고하네요

이미 영주권을 다 받았는데 문제가될까요?
미국에 불체로든 합법으로든 범죄기록은 전무하고
베네핏한번 받아보신적없으신 70대 어머님이십니다

변호사분들의 조언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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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5/2019 12:59:18 PM
일단 영주권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염려 마시고 편안하게 여행 하시라고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4:10: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전의 불법체류 신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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