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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사면가능성 여부 질문드려요

지역Georgia 아이디k**epo****
조회3,073 공감0 작성일5/9/2019 6:05:43 AM
1999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나 신분변경에 실패하고 몇년전 결혼하여 (배우자도 서류미비) 지금 아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소셜로 2007년부터 인컴이 있든 없든 세금보고를 해왔구요, 비지니스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1-2년 전부터 일을 안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미국들어와서 살게된지 만 20년이 되었네요.
245(i) 조항은 한가지 조건 (4/30 이전에 신분변경을 위한 기록) 이 충족하지 못해서 진행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사면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건지, 사면신청 했다가 잘못되면 미국을 떠나야하는건지,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
그냥 조용히 살다가 하늘에 운명을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뭔가 진행을 해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방법보다는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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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19 3:11:31 PM
일단,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가능성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9 5:05:44 PM
이분들처럼 미국에서 장기거주(10년이상) 하시고 (나이어린)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추방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써,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의 취소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방의 취소를 받는 것은 심사하는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한 추방재판 회부에 대한 두려움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추방재판 없이 추방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추방재판이 곧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비자 등 특별한 구제 사유가 생긴다면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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