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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늘 나온 복지 수혜에 관한 기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941 공감0 작성일5/7/2019 9:46:52 AM
오늘 중알일보 기사에 영주권 취득후 5년이네에 복지 혜텍을 받은 사람을 추방할수 있는 안이 나올거라는데요. 기사 일부 발췌한거에 따르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버험은 해당되지 않을거라고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medi-cal 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포함이 되나요? medi-cal 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covered ca 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영주권 받은지 5년에서 5개월 남짓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당시 캘리 주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어떨결에 하신거 같은데 난감하게 되셨어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말하는 '수혜'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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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19 2:27:48 PM
지금 법무부가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보좌관의 지시를 받아 만들고 있는 새 행정 규칙입니다. 스티븐 밀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100%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행 될 가능성이 큰 새 규정입니다. 즉, SSI, 집 렌트 보조금 , 극빈자 생활 보조금, 메디 케이드, 푸드 스템프, 현금성 보조금 등등 인데,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안주고, 시민권 안주고, 무조건 추방 하겟다는 것인데, 문제가 오래된 영주권자라도 추방 하겠다는 것으로,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65세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 수천만명 이 SSI 받고 있는데, 그중 65세 이상 영주권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인들 포함하여) 수천만명인데, 특히정부로 부터 매달 받고 있는 이 SSI 월 $450 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추방 한다고?? ? 큰문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핸드폰에서 신중식 변호사 라고 6 글자 검색어로 치면 좀더 자세한 글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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