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늘 나온 복지 수혜에 관한 기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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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7/2019 9:46:52 AM
오늘 중알일보 기사에 영주권 취득후 5년이네에 복지 혜텍을 받은 사람을 추방할수 있는 안이 나올거라는데요. 기사 일부 발췌한거에 따르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버험은 해당되지 않을거라고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medi-cal 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포함이 되나요? medi-cal 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covered ca 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영주권 받은지 5년에서 5개월 남짓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당시 캘리 주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어떨결에 하신거 같은데 난감하게 되셨어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말하는 '수혜'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