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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중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조회3,875 공감0 작성일5/29/2019 8:24:5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OPT로 현재 일을 하고있는 중인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곧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시기와 함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는 순간부터 학생 신분이 더이상 아닌가요? 아니면 신청하고 승인이 날때까지는 학생신분인가요? (예를들어.. USCIS에서 신청서류를 받았다는 receipt을 받았을때 or 서류를 mail out 한날 or 신청서류가 진행중이라는 상태로 조회결과가 나올때.. 중에서 어느 부분부터가 학생신분이 사라지게 되나요?)

2) 영주권 신청과 함께 여행허가+ead카드도 신청하게 될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으로 새로운 ead카드가 나올때까지는 지금 오피티로 받아놓은 ead카드로 계속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3) 오피티가 내년까지 유효한데 그럼 유효기간 끝나기 한 3-4개월 전에 영주권과 함께 콤보카드 신청하는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걸 추천하시나요?

4)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신 글들을 읽어보면 영주권 신청하면 현재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영주권 신청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현재 신분이 유지가 되는지요? (제 경우에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해서..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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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4:05:06 AM
1)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는 순간부터 학생 신분이 더이상 아닌가요? 아니면 신청하고 승인이 날때까지는 학생신분인가요? (예를들어.. USCIS에서 신청서류를 받았다는 receipt을 받았을때 or 서류를 mail out 한날 or 신청서류가 진행중이라는 상태로 조회결과가 나올때.. 중에서 어느 부분부터가 학생신분이 사라지게 되나요?)
-> F1(OPT)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즉, 원하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F1조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를 받아) 얼마든지 노동에 종사하실 수 있고, (OPT가 있으니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OPT가 없는 학생인 경우 노동허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신분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주권이 기각되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OPT 조건 유지) - 이 경우, 영주권이 기각되어도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OPT는 (영주권) 노동허가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신분이므로) 두 개의 선택지를 동시에 갖게 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차후 노동허가를 받아 고용에 종사하더라도, 그 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어도 (그때도 OPT가 남아 있거나 학생 신분을 연장했다면)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2) 영주권 신청과 함께 여행허가+ead카드도 신청하게 될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으로 새로운 ead카드가 나올때까지는 지금 오피티로 받아놓은 ead카드로 계속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얼마든지 OPT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오피티가 내년까지 유효한데 그럼 유효기간 끝나기 한 3-4개월 전에 영주권과 함께 콤보카드 신청하는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걸 추천하시나요?
->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신 글들을 읽어보면 영주권 신청하면 현재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영주권 신청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현재 신분이 유지가 되는지요? (제 경우에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해서..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노동허가(EAD)가 나오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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