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규정은 아직 시행 된 것이 아닙니다.
2. 새로운 규정 시행 전 유예기간이 60일 주어지므로, 설령 과거에 받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받던 혜택을 포기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받아 온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영주권자라도 출국하여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 후 재입국하는 경우 공적 부조에 따른 입국불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경우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입국한(admitted)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의 상환 부담(means-tested benefits)을 따질 여지는 있지만 영주권 본인에 대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본 사안의 경우, 영주권자가 40쿼터(quarters)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증인의 상환의무도 종결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트스탬프는 공적부조를 따질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부조 그리고 장기간 치료를 위한 시설 수용까지만 따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혜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