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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

지역Michigan 아이디s**ug****
조회3,466 공감0 작성일5/27/2019 12:12:01 AM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어디 물을곳이 없었는데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제로 인하여 현재 협의이혼절차 진행중이며 6월 중순에 court에 가서 최종 판결문을 받습니다.
2019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료는 2021년 1월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혼판결이 난 후에 2019년 8월경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려 합니다.
한달 정도만 한국 방문후 2019년 9월경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뒤에 혼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혼 판결문에 결혼이 시작될 때는 진실되게 시작하였으나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넣었으며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중에 같이 사용하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를 전부 가지고 있으며, 택스보고를 함께 했던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서로 찍었던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3. 만약 제가 학업을 마친후에 (곧 졸업입니다..) 직장을 바로 구해서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준다면 스폰서만 바꿔 진행하는 법이 있다던데 그렇게도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9 5:41:43 AM
1. 이혼판결이 난 후에 2019년 8월경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려 합니다.
한달 정도만 한국 방문후 2019년 9월경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한달 해외여행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뒤에 혼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혼 판결문에 결혼이 시작될 때는 진실되게 시작하였으나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넣었으며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중에 같이 사용하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를 전부 가지고 있으며, 택스보고를 함께 했던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서로 찍었던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정한 결혼이었다면, 조건 해제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증거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3. 만약 제가 학업을 마친후에 (곧 졸업입니다..) 직장을 바로 구해서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준다면 스폰서만 바꿔 진행하는 법이 있다던데 그렇게도 가능한것인지요?
-> 취업영주권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9 3:48:21 PM
1. 문제 없읍니다.
2. 서류 잘 준비하면 물론 영구 영주권 가능합니다.
3. 설명이 길어 글로 하나 하나 다 적지 못하지만, 이 상태에서 취업이민으로 다시 하는게, 법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9 4:05:01 P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이 유효하신 기간안에는 해외여행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결혼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아쉽게도 현재 영주권 상태이시므로, 새롭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7/2019 2:08:32 PM

현 이민국의 심사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심사를하는 것은
1. 결혼영주권심사와 .
2. 취업영주권 심사 - 2가지 입니다.

이들 2가지 영주권 심사는 위장결혼. 위장취업이 가장 많은 분야로서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를하고 있어
= 서류심사와 인터뷰때 탈락자가 가장많이 속출하고 있으며.
= 서류심사 및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롭고
= 취업은 불시에 2~3회씩 직장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페이스탑 근무시간. 업주면담. 동료면담..등을 텅헤서 직접 확인 합니다.
= 결혼확인은. 한방중과. 새벽에 2~3번이상 집으로 찾아와서 위장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 옆집. 주위사람들에게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1.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1개월 항국방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2. 결혼후 곧바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다면
비록 결혼증거서류들이 몇가지가 있다 하드라도
10년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시영주권을 받은것은 결혼의 진정성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지만
이혼은 의심을살 수 있는 부분임으로 본인들이 진정한 결혼으로 주장을 하드라도.
이민국에선
- 위장결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며.
- 양주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으로 볼 수 도 있으며
-이혼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여러가지방법으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3. 현재는 임시영주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직장 영주권을 또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이민국으로부터 의심을 살수있는 부분임으로
직장을 구하실려면
임시영주권을 반납하고 직장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8/2019 11:26:41 AM
굳이 취업영주권을 다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하네요. 결혼의 진정성만 잘보여주시면 되니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빠짐없이 잘 준비해 두시는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s**ug**** 님 답변 답변일 5/28/2019 2:22:12 PM
일단 한국을 한번 나갔다 올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너무 답답하고 미국에서 오래 지냈었는데 왠지 미국이란 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한국에 좀 쉬러 나갔다오고 싶었거든요...
모든 답변 잘 참고 하도록 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nsig**** 님 답변 답변일 6/4/2019 1:32:09 AM
잘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한국 오면 연락주세요. 카톡아이디 yg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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