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정도만 한국 방문후 2019년 9월경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한달 해외여행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뒤에 혼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혼 판결문에 결혼이 시작될 때는 진실되게 시작하였으나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넣었으며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중에 같이 사용하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를 전부 가지고 있으며, 택스보고를 함께 했던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서로 찍었던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정한 결혼이었다면, 조건 해제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증거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3. 만약 제가 학업을 마친후에 (곧 졸업입니다..) 직장을 바로 구해서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준다면 스폰서만 바꿔 진행하는 법이 있다던데 그렇게도 가능한것인지요?
-> 취업영주권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