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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entry permit for green card holder

지역Maryland 아이디c**njikiwoo****
조회1,244 공감0 작성일5/20/2019 10:45:02 AM
제가 부모님 초청을 해서 04/02/2019 날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국을 7월경에 가시려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한국에 있으시려 하는데요 이게 2년후 돌아 오실때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 받고 거의 3개월 후에 나가시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받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한국에 나가서 2년 정도 있으니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다 준비하고 re entry permit 준비 하다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어떤사람은 허락이 permit 을 봇받을거라고도 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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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11:37:26 AM
가족이민 경우이면 괜찮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 주 신청자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해외여행 조심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4:25:25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을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 1년이상 일을 하시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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