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H1B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노동허가(EAD)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하고 가을학기 이전에 노동허가가 나온다면 그 노동허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 대학이 스폰서 해 준 고용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직종이기만 해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분이 유지됩니다.
H 비자의 고용주 변경은 미국내에서 가능하며, 실제 근무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변경 신청이 '접수'된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