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 아들(1999년생.2000년생) 변호사통해 시민권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아들 다 cdllege에서 financial aid 와 Grant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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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7/2019 4:44:44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적 부담 심사는 입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조건에 따라 영주권자로서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