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중 아무거나 유지하셨다면 추방당하지 않으십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I-485신청전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하실려면 I-130승인후 약 8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