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게되면 2년 까지 해외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령에서 2-3일 체류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