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신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어디에서 가능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l**93011****
조회3,460 공감0 작성일6/12/2019 2:15:14 AM
안녕하세요.

DACA신분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로 18세 이전에 DACA인 저를 자녀초청을 하여서 우선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i-485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립비자센터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9 3:59:04 AM
애초 I-130을 맞추어 작성하셨다면 우선일자가 지나게 되면, NVC로부터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그 설명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I-130신청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으로 (잘못) 신청하셨다면, 가족초청이 승인된 것을, 별도로 신청을 통하여 NVC로 보내 주셔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으셨다면 "웨이버 없이"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DACA로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는 영사관의 심사하는 영사도 잘몰라 처음에는 기각을 시켰다가 나중에야 이민비자를 발부해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

어느쪽으로 표시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NVC에 전화하시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9 6:53:23 AM
자녀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인 부모가 I-130 초청은 해줄수는 있지만, 미국내에서 I-485 로 영주권 못 받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42:3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1:14:35 AM

DACA 신분은

영주권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없으며

정부의 특별한 조치로 신분변경 자격을 허락 해 줄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