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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방문후 재입국 가능한가요?영주권 갱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1,417 공감0 작성일6/6/2019 9:48:4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받은지 2년6개월 되었어요.지금 메디케이드 받고 있는데
6월말에 한국방문해서 8월초에 오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고 5년이 안 되어서 공적부조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입국할때 메디케이드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입국거절 되나요? 또 나중 영주권 갱신이 안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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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3:36:54 AM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시기는, 미국에 입국하실 때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입니다. 즉, 영주권을 갱신할 때와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공적부담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밖에서 18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admission)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 미국외에 180일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으신다면, 공적부담으로 인하여 입국거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하는 사람으로 보고 공적부담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서 ‘메디케이드’를 공적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아직 이 항목이 고려사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6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한 소급적용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메디케이드 수혜 때문에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거절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금부조, 장기간의 요양 혜택, SSI 정도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7:56:14 AM
안녕하세요

미국출입국에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또한 영주권 갱신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45:54 PM

한국 방문 후 6개월 안에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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