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485가 계류중이므로 L 비자가 종료하더라도 체류가 합법인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1 직장을 그만두시더라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므로, 영주권 신청이 없더라도, 7월 1일까지의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I-485가 진행 중인데 영구 귀국 시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가 취해야할 필요한 action은 무엇일까요?
-> 신청이 접수된 이민국(service center)에 편지를 내서 I-485를 철회(withdrawal)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영구 귀국 후 출장이나 관광 등으로 다시 미국에 잠시 와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때 영주권 진행 중 포기가 esta 등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 앞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을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의사'를 보이신 것이고 그 기록은 (비록 철회되었지만) 이민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에 동일한 고용주로 청원이 들어간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