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I-485 신청후 미국내 체류신분만 유지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경우 아무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I-20 편입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학생신분이 일단 단절되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생신분(F)은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신분 종료 5개월 이내에 다시 학생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차후에있을 영주권심사 인터뷰에서 중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 학생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못했다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