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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승인편지와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P**obear****
조회1,804 공감0 작성일6/2/2019 7:39: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년 전에 시민권자이신 어머니를 통해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그와중에 기회가되어 취업이민으로 3년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년만에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제 영주권자이므로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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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19 7:17:03 AM
다른 종류로 이민 영주권 받았다고 통고 하면서, withdraw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 승인서류 복사해서 편지와 함께 같이 보내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11:24:52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사실대로 본인께서 영주권취득을 하셨으므로 해당 신청서를 Withdraw 한다고 접수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obear**** 님 답변 답변일 6/4/2019 5:16:24 PM
바쁘신중에도 신속하게 답변을 주신 두분의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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