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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신청 가능 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s**rk****
조회2,168 공감0 작성일5/31/2019 11:50: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기한이 2020년 8월30일입니다.
규정상으로 6개월이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최근 프로세싱기간이 약1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카드 없는 기간이 약 6개월 발생되며,이 기간에는 운전면허증 걍신자체도 불가합니다.

(질문1) 영주권 갱신 신청은 1년전에도 가능한지요?
(질문2) 영주권 갱신 신청후,프로세싱지연으로 인해,유효기간내의 영주권카드없이,운전면허증 갱신 할 방법은 있는지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9 5:01:3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은 6개월 이내에 하실수 있으며, 그 전에 분실이나 재발급을 신청하신다면 남아있는 기간만큼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권, 이전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갱신 접수증 등으로 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지만, DMV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8:37:57 PM

1.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신청하시면 되고

2. 유효기간만료 문제는
지문 찍을때 6개월~1년정도의 유효기간 연장스티커를
영주권 카드뒷면에 붙여 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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