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4:14:26 AM 기혼자녀(21세이상)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자녀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은,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속도라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일자가 오기까지 약 1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9 5:04:18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129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34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33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