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새주소로의 Mail Forwarding을 신청했다 하여도, 그리고 수시로 메일을 확인한다 하여도, 만의 하나 Mail이 분실되었을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하게 수속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