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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n**sun6****
조회2,795 공감0 작성일6/21/2019 9:55:48 A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었는데 내년 5월에 만료일이 다가 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못낸게 여러껀이 있는데 궁금한것은

1) 영주권 갱신하는데 있어서 세금미납이 문제가 되는지요

2) 저희 애들도 91년생 94년생인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미납된 세금때문에 애들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는지요

3) 만약 둘다 문제가 된다면 세금 완납을하면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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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9 3:14:14 AM
세금미납(체납)은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모든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이 미납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 즉, 소셜시큐리티 혜택 제한 같은 세금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시민권 신청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사자에게 한정되는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16:1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금미납이 영주권 갱신 신청이나 자녀분들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2/2019 1:40:47 AM

1) 영주권 갱신하는데 있어서 세금미납이 문제가 되는지요
=세금미납 문제로 법적조치를 받았드라도 카드갱신시 문제가 안됩니다.

2) 저희 애들도 91년생 94년생인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미납된 세금때문에 애들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는지요
=시민권은 당사자들의 자격문제이지.. 부모의 세금미납과는 상관 없습니다.

3) 만약 둘다 문제가 된다면 세금 완납을하면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세금내실 능력이 되시면 즉시 납부를 하세요
세금미납문제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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