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미혼자녀(I-130)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d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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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9 9:18:13 AM
안녕하세요?
제가(부모) 영주권자일 때, 30세의 미혼자녀를 위한 I-130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자녀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1.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2.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됨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3.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을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