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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통역사대동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조회2,389 공감0 작성일6/20/2019 3:09:02 PM
안녕하세요 ?


제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두 개 있어요
1. 영주권신청대행 변호사를 인터뷰때 동반해도 되나요 ?
2. 영어를 못할 경우 통역사를 대동해도 이민국이 허락하나요 ?, 안되면 같이 간 변호사가 대신 통역해주면 안되는지요
영어를 못해 영주권취득에 불리한지 걱정되서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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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12:41 AM
안녕하세요

1) 변호사 동행 가능하십니다.

2) 변호사가 동행을 하여도 통역사의 역활을 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통역사를 대동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7:32:20 PM

인터뷰때
1.변호사는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인터뷰 참석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가도 무방함.
.
2.영어가 부족하면 통역사와 함께 가야하고 통역자격증을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질문자와 같이
10년. 5년전부터. 미국입국시 A의 주소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하므로 아주좋은 증거(오랫동안 함께 사귀었다는)가 되며.
100% 영주권 받을 자격은 물론 인터뷰는 쉽게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민국 제출서류들만 잘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4.질문자 처럼 10년전부터 미국을 왕래하며 오래동안 사귀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결혼으로 인정받아 인터뷰가 빨리 끝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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