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두 개 있어요 1. 영주권신청대행 변호사를 인터뷰때 동반해도 되나요 ? 2. 영어를 못할 경우 통역사를 대동해도 이민국이 허락하나요 ?, 안되면 같이 간 변호사가 대신 통역해주면 안되는지요 영어를 못해 영주권취득에 불리한지 걱정되서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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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6/2019 10:12:41 AM
안녕하세요
1) 변호사 동행 가능하십니다.
2) 변호사가 동행을 하여도 통역사의 역활을 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통역사를 대동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때 1.변호사는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인터뷰 참석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가도 무방함. . 2.영어가 부족하면 통역사와 함께 가야하고 통역자격증을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질문자와 같이 10년. 5년전부터. 미국입국시 A의 주소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하므로 아주좋은 증거(오랫동안 함께 사귀었다는)가 되며. 100% 영주권 받을 자격은 물론 인터뷰는 쉽게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민국 제출서류들만 잘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4.질문자 처럼 10년전부터 미국을 왕래하며 오래동안 사귀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결혼으로 인정받아 인터뷰가 빨리 끝 날 것입니다.